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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소장비목록, 외형변경목록

by sey240113 2024. 1. 16.

최소장비목록과 외형변경목록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개념과 목적, 규정하는 구성품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품이 부작동시에 조치해야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3가지입니다. 특히, 각 목록에서 다루고 있는 구성품을 정확하게 구체화해놓지 않으면 자칫 MEL과 CDL에서 다루는 항목 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기억해놓길 바랍니다.

최소장비목록(MEL)

최소장비목록의 정의 및 개념

최소장비목록이란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 당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 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MMEL)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운항기술기준 제8장 8.1.2 용어의 정의 참고).

최소장비목록의 목적

항공기 감항성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함이 발생되었는데도 이를 반드시 수정한 다음에 비행하는 경우 경제성과 정시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각종 장비에는 반드시 필요한 개수가 정해져있고 보통 이 최소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장비가 탑재됩니다. 결함이 발생할 경우 현지 공항에서 결함을 교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비부품이 없거나 현지 공항 여건상 결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defer)하게 되는 경우 최소장비목록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기준이 바로 최소장비목록(MEL)입니다.

최소장비목록의 항목

최소장비목록의 항목은 다음의 2가지를 제외한 구성품입니다.

(1) 항공기 감항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결함 발생시 비행 불가능)

ex) Engine, Landing gear, Flight control 등

(2) 항공기 감항성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ex) 화물 운반 부품, 객실의 장식물 등

최소장비목록의 구성

- 1. 결함 수정기한(Repair Category)

만약, 결함이 발생했는데 이를 수정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경우 MEL에 명시된 Repair Category 이내에 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이 기한은 반드시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 CATEGORY A: Remark란에 명시된 기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CATEGORY B: 정비를 이월한 날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CATEGORY C: 정비를 이월한 날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CATEGORY D: 정비를 이월한 날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2. 장비, 구성품의 장착 개수(Number Installed)

항공기에 장착된 구성품, 장비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 3. 비행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 구성품의 수(Number Required for Dispatch)

비행에 필요한 최소의 장비, 구성품의 수를 말하며 Remark and Exception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 4. 필요조치사항 및 예외사항(Remark and Exception)

MEL 적용시 필요한 조치사항 및 예외사항입니다. 이 항목에 표시되는 표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운항승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M): 정비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O), (M): 정비사 및 운항승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절차입니다.

* 부작동 되는 구성품, 장비에 대하여 조종석에 “INOPERATIVE”라는 표시(Placard)를 부착해야 합니다.

출처 : 조종사 표준교재(비행이론)

외형변경목록(CDL)

 

외형변경목록의 정의와 개념

외형변경목록(CDL)이란 형식증명소지자가 해당 감항당국의 승인을 받고 작성한 목록으로 비행을 개시함에 있어 누락될 수 있는 항공기 외부부품의 확인에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기 운항한계와 성능보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운항기술기준 제8장 8.1.2 용어의 정의).

외형변경목록의 구성품 및 구성내용

이는 항공기를 운용함에 있어 항공기 외부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품이 훼손 또는 탈락된 상태로 운항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즉, CDL에서 다루는 부품은 항공기를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입니다.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은 기지 및 지점 모두 적용되며 자재, 설비 및 시간이 확보되는 즉시 원상 조치해야 합니다. 구성내용은 아래의 CDL을 통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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