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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능기반항행 추가정리

by sey240113 2024. 1. 16.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서 다뤘었던 성능기반항행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역항법을 기반으로 하는 항로의 종류가 매우 혼동되므로 잘 정리하셔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성능기반항행(PBN)은 비행의 모든 단계(출발ㆍ도착, 접근, 항공로)에 적용되며 각 단계별로 고유한 항행요건(항행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출발 및 도착은 RNAV1/RNP1, 접근은 RNP0.3~0.1, 항공로는 RNAV2/RNP2, RNAV5, RNP4, RNAV10의 항행요건(항행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각 항행정밀도를 나타내는 숫자는 비행시간의 95%동안 항공기가 유지할 수 있는 횡적거리(NM)로 RNAV2는 95%의 비행시간 동안 항공로 중심선으로부터 +/- 2NM의 항행정밀도를 요구하는 비행로임을 의미합니다.

 

정리

정리하자면, 지역항법 이전에 재래식 비행에서는 지상의 항행안전시설이 요구되었으며 이 항행안전시설을 기준으로 비행해야하니 출발지와 목적지 공항 사이의 항로를 설정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 등 항공기에 장착되는 장비의 발달로 지역항법이 가능하게 되었고 항로의 길이를 좀 더 줄이고 직선에 가까운 비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지역항법을 기반으로 하는 항로에는 RNAV, RNP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는 OPMA(Onboard Performance Monitoring and Alerting) 기능의 유무입니다. RNAV 비행로는 OPMA 기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관제기관의 Radar Vector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RNP 비행로는 OPMA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제기관의 Radar Vecto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RNAV와 RNP 비행로 뒤에는 숫자가 명시되는데 이 숫자는 정확성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RNAV 5 라는 비행로의 경우 RNAV 비행로이고 95%의 비행시간 동안 비행로 중심선으로부터 좌우로 5NM 이내의 항행정밀도를 요구하는 비행로가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지역항법이 영어로 RNAV인데 왜 비행로를 구분할 때 RNAV/RNP로 구분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지역항법을 영어로 하면 RNAV가 맞지만 가급적이면 지역항법은 말 그대로, 구분되는 비행로는 RNAV/RNP로 기억하시면 좀 더 단순해집니다. 지역항법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 항법장치 등의 발달로 인해 재래식 비행에 비해서 더 직선비행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항법의 범위 내에서(즉, 이 말은 RNAV/RNP 비행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모두 지역항법을 바탕으로 한다는 의미) 비행로가 구분됩니다. OPMA 기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RNAV와 RNP 비행로로 구분되며 RNAV 비행로는 OPMA 기능이 요구되지 않아 관제기관의 유도가 필요한 비행로, RNP는 반대로 OPMA 기능이 요구되어 관제기관의 유도가 필요치 않은 비행로입니다. 비행로가 항공기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일종의 접두어로 생각하시면 되고 RNAV/RNP 뒤에는 숫자 혹은 문자가 추가됩니다.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APCH 등의 문자가 추가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찾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항법의 개념은 그 자체로, RNAV/RNP 비행로에서의 "RNAV/RNP"는 비행로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기에게 요구되는 조건(주로 OPMA)에 따라 비행로를 구분하는 일종의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의 성능기반항행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국토교통상식의 "성능기반항행(PBN)이란?"을 기반으로 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교육훈련포털 홈페이지 → 조종사 표준교재 공중항법 → 4.4 성능기반항법 PBN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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