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에서는 항공 법규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죠. 물론,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필기시험을 합격한 상태이고 필기시험의 과목 중 하나가 항공법규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업형과도 연관되어 있는 순항고도와 회항시간 연장운항, 항공기마다 요구되는 최소 승무원(운항/객실)의 인원 3가지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법규 중에서 더 중요하거나 세부적인 내용도 있지만 운항기술기준에도 명시되있는 개념은 다음 장인 운항기술기준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순항고도의 적용
FL290 미만
동쪽으로 계기비행시, 홀수고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서쪽으로 계기비행시, 짝수고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수직분리축소공역(FL290~410) 적용
동쪽으로 계기비행시, 홀수고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서쪽으로 계기비행시, 짝수고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수직분리기준축소(RVSM) 미적용시의 순항고도는 동쪽방향은 FL290를 시작으로 4000ft씩 증가하는 고도이며, 서쪽방향은 FL310을 시작으로 4000ft씩 증가하는 고도입니다.
인천 FIR 내에서 FL290~FL410에 해당하는 공역은 곧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의미합니다(AIP ENR 1.9의 2.2 RVSM 적용 공역(아래) 참고). 참고로, 더 자세한 수직분리기준축소(RVSM)의 개념과 도입효과, 승인요건은 다음 장(운항기술기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형 시험을 마치고 구술형 시험에서 순항고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면 FL290~410에 해당하는 고도이기 때문에 RVSM을 적용해서 해당 고도를 적용했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Optimum Altitude Chart가 주어진다면 추가로 이 부분도 고려했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FL290보다 낮은 고도라면 계기비행에서 비행방향의 동/서쪽을 고려해 홀/짝수 고도를 선택했음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EDTO)
용어 자체의 뜻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항이라는 건 본래의 목적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인 교체공항으로 비행한다는 의미이고, 회항시간은 항공기가 회항해서 비행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고, 회항시간 연장운항은 항공기가 회항해서 비행 가능한 시간을 연장하는 운항의 개념입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에 엔진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로상 교체공항으로 비행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비행가능한 시간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조건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운항기술기준에는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승인 요건들이 명시되있고 이 요건들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EDTO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운항기술기준 '8.4.4.2 이륙교체비행장'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쌍발 비행기는 운항 중 1개의 엔진이 부작동시 무풍 및 표준대기상태에서 순항속도로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60분을 초과하는 지점이 포함된 구간을 운항하는 것을 의미하며, 삼발 이상 비행기는 모든 엔진 작동시 무풍 및 표준대기상태에서 순항고도와 순항속도로 착륙가능공항으로부터 180분을 초과하는 지점이 포함된 구간을 운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DTO에서의 교체공항은 항로상 교체공항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목적지 교체공항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적공항 대신에 새로운 목적지가 되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공항을 변경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지 교체공항은 목적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목적공항 대신에 착륙하는 공항입니다. 이에 반해, 항로상 교체공항은 엔진 부작동 등의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지속적인 비행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목적지가 되는 공항입니다.
ICAO Doc. 10085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EDTO)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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