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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항공법규 - 회항시간 연장운항 추가설명, 승무원 탑승인원

by sey240113 2024. 1. 16.

회항시간 연장운항 - 용어의 정의

(운항기술기준 제8장 8.1.2)

기준시간(Threshold time)이란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거리를 운영국가가 설정한 시간으로 표시된 거리를 말하며, 이 시간을 벗어나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국가로 부터의 EDTO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쌍발 비행기는 60분, 삼발 이상 비행기는 180분이 기준시간에 해당합니다.

회항시간연장운항(EDTO)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의미합니다.

EEP(EDTO Entry Point)이란 EDTO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지점 혹은 EDTO 구간의 시작지점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출발공항으로부터 나가는 방향을 따라가다가 비행 경로가 음영처리된 부분(기준시간)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ETP(Equal Time Point)이란 공항과 공항 사이에서 어느 공항으로 회항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ETP로부터 이전의 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이후의 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ETP를 지나치지 않았다면 이전의 공항으로 ETP를 지나쳤다면 이후의 공항으로 회항합니다.

EXP(EDTO eXit Point)란 EDTO의 적용이 “종료”되는 지점 혹은 EDTO 구간의 종료지점입니다. 위 그림에서는 목적공항으로 접근하는 방향을 따라가다가 비행 경로가 음영처리된 부분(기준시간)에 포함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회항시간연장운항-중요시스템(EDTO-significant system)란 EDTO에 의해 회항하는 동안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착륙에 중요한 시스템을 말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고장 나거나 기능저하 시 EDTO 비행의 안전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항시간연장운항 임계연료(EDTO critical fuel)이란 항로상 가장 먼 임계지점(the most critical point)에서 운항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고장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량을 의미합니다.

ICAO Doc. 10085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EDTO) Manual

ICAO Doc. 10085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EDTO) Manual

* 사용하는 용어만 다르고, 개념은 동일(FAA - ETOPS / ICAO - EDTO)

EDTO 운항기준

(운항기술기준 별표 8.4.4.4~5)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비행기 승인

항공기의 기체와 장거리 운항에 영향을 주는 추진계통, 유압장치, 조종장치 등의 장치에 대해 신뢰도 분석을 통해 장거리 운항에 적합한지

비행기 제작사가 제작국의 관련당국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형식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2. 운용경험

해당 기종에 대한 전 세계 항공사 + 해당 기종에 대한 해당 항공사의 운용경험 고려

3. 운항승인

1) 전 세계 비행기의 운항경험 및 운항중 발동기 정지율을 검토후 적정 수준의 추진계통의 신뢰도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기술개조 및 정비프로그램을 통해 장거리 운항운항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장거리운항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준 최소장비목록(MMEL)과 최소장비목록(MEL)에 반영했는지 여부

4) 회항상황 가정시 통신 및 지상항법 보조시설의 사용가능한지 여부

5) 장비 고장 또는 사용불가시 운항승무원의 조치요건과 이를 위한 훈련 및 평가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4. 운항규정

EDTO를 위한 운항통제 및 운항관리절차, 운항절차, 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5. 기상조건

항로상 교체공하의 기상조건(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 1시간 전~가장 늦은 착륙예정시간 1시간 후)이 표준최저기상치 혹은 운영자가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 이상이여야 함. 단순한 승인의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운항을 위한 요건에 해당

(이 내용은 별표에 없고 운항기술기준 본문 “8.4.4.5 회항시간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수록된 내용)

* 추가적으로, EDTO 운항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항로상 교체비행장에게 요구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운항기술기준 8.4.4.5에 따르면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상 교체비행장이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회항시간에 따라 선정되서 비행계획서상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항의 기상조건은 항공기 출발예정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착륙예정시간의 1시간 전 ~ 가장 늦은 착륙예정시간 1시간 후까지의 사이에 표준 최저 기상치 또는 운항증명소지자가 운영기준으로 인가받은 교체공항 기상최저치 이상이여야 합니다(표준 최저 기상치의 세부 조건은 접근절차에 따라 상이하고 운항기술기준 본문 8.4.4.5에 명시)

출처 : 운항기술기준 본문 8.4.4.5 / 별표 8.4.4.4~5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최소 인원

항공기 형식마다 요구되는 승무원의 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8조(승무원의 탑승 등)에 이 내용이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218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 객실승무원의 수는 탑승한 승객 수가 아닌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의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