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에서는 MINIMUM FUEL/FUEL EMERGENCY와 재량연료/보정연료의 차이, 그리고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탑재 연료량 산출이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에 명시되어 있고, 운항기술기준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CAO의 발행자료 원문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특히, MINIMUM FUEL과 FUEL EMERGENCY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상황(scenario)을 토대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해 다음 글에서는 ICAO의 원문에 나와있는 예시를 그대로 풀어 설명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술형 시험에서도 이 상황을 토대로 답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두 개념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의 보호가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MINIMUM FUEL과 FUEL EMERGENCY
이 두 개념은 비슷하면서도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각각의 용어는 비정상상황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최종예비연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의 시나리오(scenario)를 상상하며 이해해보시면 더욱 수월하실 겁니다.
(ICAO Annex 6(Part 1) 4.3.7 / Doc 9976 Fuel Planning and Fuel Management - 6.7~6.10)
최종예비연료 보호를 위한 단계
Step 1 : 필요시 지연정보 요청
Step 2 : MINIMUM FUEL 선언
특정공항에 착륙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현재의 승인(Clearance)에 변화가 생기면, 계획된 최종예비연료보다 더 적은 연료량으로 착륙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Step 3 : FUEL EMERGENCY 선언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하기로 결심한 상태(비상착륙에 해당)에서 잔여 연료량이 최종예비연료보다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Doc 9976 - 6.5 PROTECTING FINAL RESERVE FUEL
MINIMUM FUEL
1) 특정한 공항에 착륙하기로 결정(계획했던 공항의 선택범위(option) 혹은 선택지가 특정 공항으로 좁혀졌다는 의미)했을 때, 현재의 승인(clearance)에 대한 어떠한 변화라도 최종예비연료보다 더 적은 연료잔량으로 착륙하도록 만듬
2) 비상상황은 아니며,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면 비상상황이 가능한 상태
3) “MINIMUM FUEL” 선언은 관제사로 하여금 현재의 승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장이 최종예비연료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키도록 하면서 비행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함
4) 관제 우선권(ATC priority)은 부여되지 않고, 추가적인 예상 지연을 통보받거나 ATC와 협조는 가능
5) "MINIMUM FUEL”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리
→ 가능한 대안(착륙하기로 결심한 공항 이외에 다른 대체공항이 비행계획서상에 없음을 의미) 없이 특정한 공항으로의 결정
→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없다면 최종예비연료를 보호할 수 있다고 기장이 판단했음을 의미
FUEL EMERGENCY
1) 안전한 착륙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시 잔여 연료량이 계획된 최종예비연료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최종예비연료를 보호할만한 가능성이 없으며, 최종예비연료량보다 적은 연료 상태로 착륙할 것으로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이 경우 조종사는 모든 옵션(착륙가능한 폐쇄 활주로, 군 비행장 등)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제사는 항공기를 다루면서 융통성(flexibility)을 발휘하고 관제 우선권(priority)을 부여함
4) “FUEL EMERGENCY”라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원리
→ 가장 가깝고 안전하게 착륙가능한 공항으로의 비행(비상착륙)
→ 더 이상 최종예비연료의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기장이 판단했으며, 모든 초점은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는 것에 맞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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