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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항관리(Operational Control)

by sey240113 2024. 1. 15.

1.1 운항관리와 운항관리사의 의미


운항관리의 개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운항기술기준 제1장 1.1.1.4 용어의 정의)
"운항통제(Operational control)"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성과 비행의 정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ICAO Annex6 Operation of Aircraft Part. 1)
The exercise of authority over the initiation, continuation, diversion or termination of a flight in the interest of the safety of the aircraft and the regularity and efficiency of the flight.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운항기술기준에 명시되있는 내용이 곧 ICAO Annex의 내용의 원문을 한글로 해석해놓은 개념이며, 참고로 우리나라 항공 관련 법규에는 운항관리의 정의를 서술해놓은 내용은 없습니다(항공법규와 운항기술기준의 차이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운항관리사란 간단히 말하면 운항관리업무를 하는 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항기술기준 제1장 1.1.1.4 용어의 정의)
“운항관리사(Flight Dispatcher)"라 함은 안전비행을 위해 항공안전법에 의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운항감독 및 통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ICAO Annex6 Operation of Aircraft Part. 1)
A person designated by the operator to engage in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flight operations, whether licensed or not, suitably qualified in accordance with Annex 1, who supports, briefs and/or assists the pilot-in-command in the safe conduct of the flight.

 

혹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1.1.1에서 설명한 운항관리의 주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2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

 

 

운항관리사는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비행을 준비하는 기장을 도와주고 비행과 관련된 정보 제공
     나.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 및 ATS 비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기장을 지원하고, 동 비행계획서에 서명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다. 관제기관에 ATS 비행계획서의 제출
     라. 항공기의 운항여부(결항, 지연 등) 결정, 기장과 합의하여 비행계획 변경
     마. 비행중인 기장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비행 중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바.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비행진행 상황의 감시
     사. 비상상황 발생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
          1) 항공교통관제가관에서 운영하는 절차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초동 조치
          2) 착륙공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비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기장이 안전운항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정보의 제공
          주. 특히 비상사태 발생 시 전․후 상황에 대한 정보가 기장은 물론 운항관리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중요
     아. 기타 항공법령에서 정한 업무

* 운항기술기준(고정익) 제2장 자격증명 2.4.3.5 운항관리사의 업무범위(Privileges and Limitations)

 

 

 

1.3 비행계획서의 작성과 제출

 

비행계획서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관제기관에 제출하는 ATS 비행계획서이고, 다른 하나는 운항비행계획서(OFP)입니다. 전자는 공식적인 제출용 비행계획서이고, 후자는 사내용 혹은 부서간, 항공사-지상조업사간 항공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비행계획서입니다.

 

ATS 비행계획의 제출시간 및 장소는 항공정보간행물(AIP) ENR 1.10 FLIGHT PLANNING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면, 인천 FIR 출항(Outbound)하는 항공기는 출발예정시간(ETD)로부터 최소 1시간 전, 입항(Inbound)하는 항공기는 인천 FIR 경계선 통과 최소 1시간 전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에 의하면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의 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긴급출동 등 예외사항 제외).

이 비행계획은 구술ㆍ전화ㆍ서류ㆍ전문(電文)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고, 구술 및 전화를 제외한 경우에는 비행계획 제출시 별지 제71호 서식의 비행계획서에 따릅니다. 이 비행계획서는 곧 ICAO 비행계획서(ATS 비행계획서) 양식을 의미하며, 작성 및 기입해야할 내용은 아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운항비행계획서(OFP)는 항공사마다 다르고 작업형에서 주어지는 양식이 곧 OFP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내용
PRIORITY
FF(비행 안전 정보 : 관제/항공사 발신 전문, SIGMET 등)
ADRESSEE(S)
전문 수신처(아래는 실제 비행계획서상에 자주 쓰이는 기관)
ex) RKSIZTZX(인천공항 관제탑)
RKSIZPZX(인천공항 ATS Reporting Office)
RKSSZQZX(인천 ACC)
FILING TIME
비행계획서 제출시간(UTC 기준)
ORIGINATOR
비행계획서 발신처(ICAO 전문주소 8 letter)
ex) RKSS(Location ID) + KAL(항공사 ICAO 4 letter code) + O(Filer, 제출자)
3 MESSAGE TYPE
Flight Plan
7 AIRCRAFT IDENTIFICATION
비행편명(ex. KAL0000). 항공기 등록번호(HL~) 아님
8 FLIGHT RULES
비행규칙
ex) I-계기비행 / V-시계비행
Y-시작은 계기비행(다른 비행규칙으로 변경됨)
Z-시작은 시계비행(다른 비행규칙으로 변경됨)
TYPE OF FLIGHT
비행의 종류(S-정기, N-부정기, G-일반, M-군용, X-기타)
9 NUMBER
비행기 대수(편대비행 제외 1대일 경우 공란으로 설정)
TYPE OF AIR CRAFT
항공기 형식(기종)(알파벳+숫자를 합쳐 4자리)
ex) B737-800 → B738로 기입
WAKE TURBULENCE
항공기에 의한 난기류 등급(인가받은 최대이륙중량 기준)
ex) H-HEAVY(최대이륙중량 136,000kg 이상)
M-MEDIUM(최대이륙중량 7,000kg 이상 136,000kg미만)
L-LIGHT(최대이륙중량 7,000kg 미만)
10 EQUIPMENT
탑재장비를 약어로 표현(FAA FLIGHT PLANS 참고)
13 DEPARTURE AERODROME
항공기가 출발하는 비행장의 4 letter code
TIME
출발예정시간(Estimated Take-off Departure)(UTC 기준)
CRUISING SPEED
순항속도
ex) 380kts - N0380 / M0.79 - M079 / 830km - K0830
LEVEL
고도 ex) 36,000ft(FL360) → F360
ROUTE
예정비행항공로이며, 모든 Way Point를 쓸 필요는 없음. 보통 이용하는 항로가 변경되는 Way Point만 명시해도 무관함.
16 DESTINATION AERODROME
목적비행장의 4 letter code
TOTAL EET
총예상소요비행시간(Estimated Enroute Time)
(운항비행계획서로 산출된 예상 비행소요시간 기입)
ALTN AERODROME
주 교체비행장(첫 번째 교체비행장을 의미)
2ND ALTN AERODROME
부 교체비행장(두 번째 교체비행장을 의미)(필요시)
18 OTHER INFORMATION
아래 3가지 항목은 필수 기입(반드시 기억)
REG/HL0000(항공기 등록번호)
EET/RKJJ 0130(통과하는 FIR과 통과시점의 시간 기입)
SEL/ABCD(SELCAL Code 기입)
SUPPLEMENTARY INFORMATION
(NOT TO BE TRANSMITTED IN FPL MESSAGE)
19 ENDURANCE(E/)
탑재된 연료량을 시간으로 표현했을 때 비행가능시간
(중량문제에서 탑재 연료량을 시간으로 표현한 값)
P(PERSON)/
→ 탑승인원수(운항 및 객실 승무원 + 승객수의 합)
ex) TBN → To Be Notified(공지될 것임을 의미)
R(EMERGENCY RADIO)/
비상무선통신장비 중 탑재되지 않은 장비에만 “X” 표시
S(SURVIVAL EQUIPMENT)/
구급용구 중 탑재되지 않은 장비에만 “X” 표시
J(JACKETS)/
구명동의 중 탑재되지 않은 장비에만 “X” 표시
D(DINGHIES)/
구명보트 중 탑재되지 않은 장비에만 “X” 표시
A(AIRCRAFT COLOR AND MARKS)/
항공기의 색상 및 무늬
ex) BLUE WHITE
N(REMARKS)/
Ubikais 홈페이지에서는 제출자 연락처 기입
C(PILOT-IN-COMMAND)/
기장 성명
FILED BY/
제출자(운항관리사) 성명

* 위에서 서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FAA 웹사이트의 “ICAO FLIGHT PLANS”(https://www.faa.gov/air_traffic/publications/atpubs/fs_html/appendix_a.html)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